공정위, 파마킹 불법 리베이트 과징금 소송서 패소
- 김민건
- 2018-09-27 06: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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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항고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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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파마킹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파마킹은 2017년 3월 공정위로부터 불법 리베이트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6900만원을 부과받았다.
2008년 1월~2014년8월까지 6년8개월 동안 전국 1847개 병·의원에 약 140억원(현금 77억원, 상품권 63억원 등)을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사실이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마킹은 140억원 일부를 매월 처방금액의 10~25%를 처방보상비(98억원)으로 마련해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처방보상비를 받은 요양기관에는 서울·경기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만 73곳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과징금을 산정 부과했는데 서울고법은 파마킹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파마킹은 2017년 5월 항소를 제기하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는 처방보상비 제공 등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고, 특허가 있는 오리지널은 종합병원 처방구조상 보상비 지급이 불가능하다"며 300병상 이상 종병에서 판매한 의약품 매출액을 과징금 산정 근거인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소송 패소율 9.2%(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 공개)라는 높은 승률을 기록하던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 기준을 잘못 판단했다는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고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항고를 하기는 하지만,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 했다. 판결문을 확인한 뒤에야 항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파마킹은 행정소송 제기에 앞선 2017년 4월 공정위에 회사 현금보유액과 현금유동성 등 자금사정을 이유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7년 6월 7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을 2019년 6월 7일까지 6회에 걸쳐(1회당 3억6100만원) 납부토록 했다.
공정위가 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재산정이 이뤄져야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지난 9월 7일까지 납부된 18억500만원에 대한 과징금 중 일부를 돌려줘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서울고법 재판부는 파마킹의 위반행위와 관련 지난 6년8개월 동안 의약품 채택과 처방 등에 따른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며 "위반행위, 부당이득, 피해규모, 평균 또는 관련 매출액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산정점수는 2.0인데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21억6900만원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를 적용한 산정점수 2.2 이상의 금액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잘못 적용했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파마킹이 자진 시정과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고, 대표이사가 실형을 복역했다"며 공정위의 과징금은 경쟁질서 회복과 관행 개선 등 자진시정을 감경하지 않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봤다.
한편 2010년 공정위와 제약사 간 불법 리베이트 과징금 소송이 제약사 항고로 대법원까지 간 사례에서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기준이 옳았다는 판단 결과가 있었다.
당시 유한양행, 한미약품, JW중외제약 3사는 2007년 불법 리베이트로 받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한미약품 건에 대해 "위반행위로 인한 관련상품의 매출을 관련매출액으로 본 공정위 결정이 옳다"며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중외제약에 대해선 "과징금 산정 기준이 옳다"며 원심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했었다.
유한양행에 대해서만 "공정위가 위반행위 등을 잘못 판단해 과징금을 산정한 부분이 있다"며 일부 파기환송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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