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킹 리베이트 사건 연루 의사 3명에 벌금형 선고
- 이탁순
- 2018-05-28 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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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징금 850만~3500만원 원심 판결 확정...포괄일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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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1일 김모(44)씨 등 의사 3명에게 의료법 의반 혐의를 인정해 리베이트 수령액수와 상응하는 추징금 850만~3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의사 3명은 경기도 성남과 여주에서 각각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대법원은 피고 측이 혐의사실이 발생한지 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가장 마지막 리베이트를 받은 시점이 공소시효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모두 하나의 범죄로 묶어 처벌하는, 이른바 포괄일죄가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파마킹 리베이트 사건은 역대 최고액이라는 점에서 업계를 떠들썩했다. 검찰은 파마킹이 56억원을 의사들에게 불법 지급했다고 보고, 대표이사 등을 기소했다. 대표이사 김모(73)씨는 지난해 3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8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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