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약 "파마킹 리베이트, 솜방망이 처벌의 한 예"
- 정혜진
- 2018-06-01 06:29: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성명 통해 정부에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 현실화 촉구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부산시약사회 정책기획단은 31일 '의약품 리베이트 솜방망이 처벌,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성명을 내 이같이 밝혔다.
시약사회는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난 파마킹 리베이트 사건을 언급하며 처벌이 지나치게 경미하다고 지적했다.
파마킹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 590곳 병의원 의사에게 역대 최대 규모인 56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법원은 28일 기소된 의사 3명에게 벌금 400만~1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50만~35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나머지는 모두 벌금 약식 명령을 받았다.
시약사회는 "사법당국의 처벌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회사와 일부 영업사원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불만이 비등하다"고 꼬집었다.
시약사회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은 지속됐다. 여기에는 관련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한 몫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며 "제약업계 난치병인 리베이트 문제에 관한한 현실에 맞는 상벌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반영돼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결국 온 국민들에게 피해를 전가된다. 리베이트는 심각한 범죄라는 자각을 모든 이들이 가져야 한다"며 "이번 판결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의료인에게 경각심을 줄 수 없고, 결국 똑같은 사회적 문제를 반복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쌍벌제의 취지에 맞게 공여자와 수증인 모두에게 한층 더 준엄한 처벌을 내리고,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파마킹 리베이트 사건 연루 의사 3명에 벌금형 선고
2018-05-28 09:1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 ‘에틸렌’ 수급차질 비상…이란발 공급망 흔들
- 2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한 울산 창고형약국 자격정지 처분
- 3종근당·삼진, 도네페질 3mg 허가…'저용량' 경쟁 가열
- 4상장 제약 독립이사 대거 교체…복지부·식약처 출신 눈길
- 5"정부 대관 제대로 되나"…현장질의에 권영희 회장 답변은
- 6제약바이오 기업 현금 배당액 확대…주주환원 정책 강화
- 7엔커버액 4월부터 약가 12% 인상...공급 숨통 트이나
- 8"한약사 문제, 정부 테이블로"…업무조정위 새 카드될까
- 9시총 21조 삼천당제약, 코스닥 1위…영업익 100억 미만
- 10소비자·환자단체, 제네릭 인하·약국 일반약 선택권 보장 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