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부대사업에 약국임대 허용 불씨는 남았다
- 강신국
- 2018-09-28 12: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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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따라잡기] 시도 조례 지정 조항 삭제됐지만 시행령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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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따라잡기] =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과 규제프리존법
규제프리존법, 정확한 법안 명칭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입니다. 이 법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 공포 절차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 법안심사 과정에서 보건의료 관련 특례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하면서 다행히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 시도조례 지정 조항은 빠졌습니다.
그러나 국회 통과 법안을 보면 42조에 '(의료법에 관한 특례) 의료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사업자인 의료법인은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시도 조례는 아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지요.
왜 이 조항이 들어갔을까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은 제정법이 아닌 전부개정안입니다.
이 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됐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유명무실했다고 봐야 하지요. 이 같은 이유로 규제프리존법이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이 됩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전면개정이 이뤄진 것이지요.

시행령을 정한 부대사업을 보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수입업·판매업 ▲목욕장업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보양온천 ▲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관리 등만 가능합니다.
결국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법인이 약국 임대업을 허용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는 셈이죠. 시행령 개정 주무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 입니다.
그러나 약사회 입장에서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 입니다.
다만 모법 전면 개정으로 뒤따를 시행령 개정은 예의주시해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법인 입장에서 보면 약국 임대업 만큼 돈이 되는 사업은 없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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