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이 변경됐어요"...본인부담률 코드란 신설
- 정혜진
- 2018-10-02 13:23: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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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처방전 내년 9월27일까지 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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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이 '본인부담률 구분코드'를 기재하는 칸을 추가해 새로운 형식으로 변경됐다.
대한약사회는 2일 전국 약국에서 인지토록 이같은 사실을 공지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9호를 개정, 처방전에 약제별 본인부담률 구분코드 기재란을 신설토록 했다.
선별급여 대상 약제는 확정 후 안내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처방전 서식도 내년 9월 27일까지 1년 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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