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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사무장병원 내부고발 활성화 법안 환영"

  • 강신국
  • 2018-10-02 15:33:18
  • 윤일규 의원 의료법-건보법 개정안 발의에 논평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무장 병원 근절 관련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2일 밝혔다.

& 8203;윤 의원은 1일 일명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고 사무장 병원의 개설 단계에서부터 조기에 저지할 수 있는 건보법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무장 병원 소속 의료인의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 등을 면제하고, 과징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일종의 '리니언시 제도'로, 내부고발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 병원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방향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의협은 두 개의 법률개정안을 통해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는 사무장 병원의 뿌리를 뽑아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고 건보재정을 보존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하는 사무장 병원은 지나친 영리 추구로 각종 불법·과잉진료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사무장 병원은 적발 과정에 있어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워 가려내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무장병원 적발에 있어 내부자 고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그러나 현행법상 면허대여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더라도 면허취소 내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고, 공단에서 막대한 요양급여 환수처분이 뒤따르게 되어 자발적인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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