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전북대병원 강도 높은 행정처분 시행해야"
- 이혜경
- 2018-10-04 15:53: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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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 외상 환아 김민건 군 사망사건에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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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회가 4일 성명서를 내고 중증 외상 환아 김민건 군 사망사건과 관련, 전북대병원과 관련 의료인들에 대해 강도높은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9일 2년 전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두 살 중증 외상 환아 김민건 군 사망사건과 관련해 전북대병원과 일부 의료인들이 진실 규명에 중요한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복지부의 당시 조사도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환자단체는 "지난 2일 MBC PD수첩은 이러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그날, 의사는 없었다'편을 방영했다"며 "복지부가 2년 전 사건을 조사할 당시 전북대병원은 정형외과 당직전문의를 호출하지 않았다고 보고했으나 감사원 감사 결과와 PD수첩 보도에 의하면 이는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
환자단체는 "PD수첩 보도에 의하면 정형외과 당직전문의는 본인이 당직의료인이라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서류상으로만 당직의료인으로 배정돼 있었다"며 "전북대병원은 중증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서류상 당직의료인으로 배정된 해당 진료과 전문의가 아닌 해당 수술을 할 수 있는 진료과의 세부 전문의를 직접 호출하는 방식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김민건 군은 골반골 골절로 미세 접합 수술이 가능한 소아 정형외과 전문의가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수술이 가능한 두 명의 소아 정형외과 전문의들은 당시 부산대병원과의 교류 및 회식에 참석해 전북대병원에 올 수 없었다.
환자단체는 "김민건 군 사망사건 이후 보건복지부가 사례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한 사건 분석과 응급의료체계를 개혁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며 "그러나 전북대병원은 정형외과 당직전문의 호출 여부, 응급 수술 가능한 수술방 존재 여부 등 김민건 군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중요한 사실들을 복지부에 조직적으로 허위 보고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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