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내 의료기관 접근 불가, 원격의료 적용 전망
- 이혜경
- 2018-10-05 1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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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사-환자간 기준 마련 연구용역 곧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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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면, 제한적 허용기준으로 최전방 부대, 의사 미승선 원양선박, 의료기관 부재 유인도서 등을 꼽았다.
특히 의료기관 부재 유인도서의 경우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 중이며, 4분기 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검토되고 있는 의료기관 부재 유인도서는 1시간 내 의료기관 접근 불가능 또는 대중교통이 부재한 산간·벽지 등이다.
복지부는 "지리적 여건이 안 좋은 작은 규모의 유인도서는 의료기관 방문, 병원선과 닥터헬기 등의 활용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교정시설은 야간 등 환자가 발생했으나 의료인이 없는 경우에 한해 민간협력병원 의사의 원격의료 허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인에 의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불가하거나 어려운 의료사각 지대에 한정,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군부대 등 GP 등 일부지역과 원양선박은 의료인이 없어 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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