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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간 판권인수 의약품, 결국 약국 불용재고약으로

  • 이정환
  • 2018-10-16 18:06:05
  • 양도양수 후 코드 삭제...반품·수거 불가로 약국 손실 유발

제약사 간 사업부 교환이나 의약품 허가권 양도양수 등으로 판매사가 바뀐 의약품의 약국 반품이 불가능해 혼란을 유발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약품 판권이 이전하면 기존에 부여됐던 약품 코드가 삭제되고 새로운 코드가 부여되는데, 약국 입장에서 코드가 사라진 의약품 반품이 불가해 손실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16일 개국약사 A씨는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들이 제조·판매사가 변경되는 일이 해마다 반복된다. 코드가 바뀐 기보유 재고약은 고스란히 약국 손실로 처리돼 부당하다"고 말했다.

제약사 간 품목 양도양수 등으로 의약품 제조·판매사와 허가권자가 바뀌면 의약품에 부여되는 코드도 변경되는데, 약국에 남아있는 재고약은 변경된 코드와 연동되지 않아 반품이나 수거 등 사후조치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A약사는 이같은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약국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코드 변경으로 반품이 불가능해지고 손실로 이어지는 것은 불합리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약국이 추후 손실을 감안하고 임의로 구입한 것도 아닌 의사 처방 요구에 따라 구비해 놓은 의약품이 제약사 간 판권 매매로 사후 처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것이다.

A약사는 "제약사 간 계약으로 판권을 주고 팔면서 재허가를 거치는 과정에서 품목코드가 삭제된다"며 "약국은 삭제된 코드 의약품을 반품하려면 애로사항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간 사업성이나 이익을 위해 판권을 매매하는 것은 문제 삼긴 어렵지만, 양도양수 후 기존 의약품에 대한 사전·사후조치에 신경써야 한다"며 "의약품 판권 변경 정보를 약국에도 공유하고, 코드 삭제 의약품의 처리방법 등을 기업과 정부가 고민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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