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폭행부터 방화예비까지…공단직원 비위 '백태'
- 이혜경
- 2018-10-18 10:20: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올해 직장 내 성희롱도 11건 발생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공단 직원 신분으로 음주 후 폭행 및 운전, 업무방해와 방화예비 등의 범죄를 저질러 검·경 수사를 받은 후 내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올 한해에만 직장 내 성희롱이 11건이나 발생해 내부 감사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4월 A직원은 음주운전(혈중 알콜농도 0.126%) 상태로 단독사고를 내면서 경찰수사 이후 검찰 송치가 이뤄졌다.
또 다른 직원의 음주 행태는 더 심각했다. B직원은 지난 9월 만취한 상태로 어묵매장 주인을 우산으로 찌를 듯 위협하면서 손님을 내쫓는 등 20분간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지만,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 송치가 이뤄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났다.
지난해 2월 C직원은 모 식당 사장과 종업원 2명에게 욕설을 한 행위로 모욕죄로 고소 당하면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건축법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특수폭행, 직무유기로 등으로 검·경 수사를 받은 건보공단 직원도 여럿이었다.
D직원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로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가족간 불화로 주유소에서 휘발유 2리터를 구입해 피해자(남매)의 거실 바닥에 쏟고 라이터를 켜려는 등 방화를 예비했고, 이후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혀 경찰 수사를 받았다.
2016년에는 폭행, 상해, 음주운전, 뇌물수수, 강제추행 등의 사건으로 검·경 수사가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3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4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5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6"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7"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8"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9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10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