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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폭행부터 방화예비까지…공단직원 비위 '백태'

  • 이혜경
  • 2018-10-18 10:20:59
  • 올해 직장 내 성희롱도 11건 발생

건강보험공단 직원 신분으로 음주 후 폭행 및 운전, 업무방해와 방화예비 등의 범죄를 저질러 검·경 수사를 받은 후 내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올 한해에만 직장 내 성희롱이 11건이나 발생해 내부 감사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 같은 현황은 오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검·경 수사가 진행된 사건을 보면, 올해에만 2차례 있었다.

지난 4월 A직원은 음주운전(혈중 알콜농도 0.126%) 상태로 단독사고를 내면서 경찰수사 이후 검찰 송치가 이뤄졌다.

또 다른 직원의 음주 행태는 더 심각했다. B직원은 지난 9월 만취한 상태로 어묵매장 주인을 우산으로 찌를 듯 위협하면서 손님을 내쫓는 등 20분간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지만,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 송치가 이뤄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났다.

지난해 2월 C직원은 모 식당 사장과 종업원 2명에게 욕설을 한 행위로 모욕죄로 고소 당하면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건축법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특수폭행, 직무유기로 등으로 검·경 수사를 받은 건보공단 직원도 여럿이었다.

D직원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로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가족간 불화로 주유소에서 휘발유 2리터를 구입해 피해자(남매)의 거실 바닥에 쏟고 라이터를 켜려는 등 방화를 예비했고, 이후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혀 경찰 수사를 받았다.

2016년에는 폭행, 상해, 음주운전, 뇌물수수, 강제추행 등의 사건으로 검·경 수사가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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