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무장교·공중보건약사 법제화로 약화사고 막자"
- 이정환
- 2018-10-18 17:39: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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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약대생연합, 입장 표명..."군대내 무자격자 조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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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생들이 약무장교와 공중보건약사(이하 공보약) 법제화로 군대 내 무자격자에 의한 약화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내년부터 전문의무병 지원자격을 강화로 무자격 의무병의 불법조제·의료보조행위 문제 해소를 공표했지만 이것 만으론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13일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는 "전문의무병 자격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자율적인 약사 업무수행이 어렵다. 약무장교·공보약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약협은 이같은 내용을 카드뉴스 콘텐츠로 만들어 SNS 등에 배포했다.
국방부 병무청은 지난 7월 전문의무병 선발제도를 변경했다.

이중 병무청은 전문의무병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약학 전공자(약대생)와 약사 면허보유자 모두 전문의무병 지원이 가능했지만, 내년 부터는 약사만 전문의무병 지원이 가능하다.
무자격 의무병이 군대에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의료보조행위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그럼에도 전약협과 대한약사회는 전문의무병 기준강화만으로는 군대 내 약화사고를 막기 역부족이란 주장이다.
전문의무병은 병사라는 낮은 직급 탓에 군의관을 보조하며 지시 받은 행위만 수행할 수 밖에 없어 자율적 약사 역할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약제장교 역시 원무행정, 의무군수, 의무부대 전투태세 유지 등 약제 업무 외 임무를 수행하고 순환보직인 이유로 약제 업무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했다.
전약협은 "군병원에 근무하며 약제 업무에만 집중하는 약무장교, 공중보건약사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지속적 관심으로 정책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무자격자의 군대 약화사고를 근절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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