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병원 약사·간호사 늘려 무자격 의료 근절"
- 이정환
- 2018-07-25 12:27: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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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군병원, 야간·휴무 민간병원 진료확대 등 한시대책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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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병원, 사단 의무대 내에서 보건의료인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무자격 의무병'의 불법 의료보조 행위 근절이 목표다.
국방 보건의료인력 볼륨을 키워 무자격자가 의료보조 행위에 투입될 가능성 자체를 없애겠다는 의지다.
특히 군병원 인력충원 전까지 한시적 대책으로 17개 군병원 중 7개 군병원의 야간·휴무일 민간병원 진료를 확대한다. 7개 군병원은 국군구리·대구·함평·부산·원주병원, 해군포항병원, 공군항공우주의료원이다.
이들 군병원은 야간·휴무일에 외래진료만 수행하고 X-ray 등 영상촬영·혈액검사가 필요하게 되면 인근 민간병원으로 환자를 후송한다. 나머지 10개 군병원은 평일 주간, 야간·휴무일에 정상진료를 시행한다.
사단급 의무대는 필수 의료인력인 약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를 1명씩 배치해 주간에는 정상 운영하고 야간·휴무일에는 인근 군병원이나 민간병원 진료를 확대한다.
군 의료시설에 근무하지 않는 자격·면허 보유자 100여명을 군병원과 사단급 의무대로 긴급 재배치해 의료인력을 보강하는 한시 조치도 시행된다.
국방 의료인력 충원 전 긴급 시행되는 한시 대책으로 야간·휴무일에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응급환자 진료비는 군 의무 예산 조정 등으로 국방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약 4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방부는 이같은 조치가 국방개혁 2.0 도입에 따른 군 의료시스템 개편 주요과제라고 설명했다.
또 무자격 의무병의 의료보조행위 근절을 위해 의료인력을 충원하고 전문의무병 제도를 신설·운영하는 등 노력을 했지만 문제해결에 역부족이었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다.
국방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최단기간 내 약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늘린다"며 "긴급 대책 시행으로 환자 대기시간 증가 등 일부 불편이 예상되나 최소화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개혁 2.0 차원에서 무자격 의료보조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장병들에게 적법 진료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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