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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요양기관 수급자 60% 같은 곳에 재입소"

  • 김정주
  • 2018-10-19 09:25:07
  • 김순례 의원 지적...시설 현장조사 2번에 1번꼴로 행정처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10주년이 된 가운데 행정처분을 받았 시설장이 환자를 다른 시설로 보냈다가 다시 환자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 간 요양시설에 대한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13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총 2238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이 중 47.1%인 1056개소에 행정처분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조사 2번에 1번꼴로 행정처분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에 5300여개의 요양시설이 있는데, 주간 현장조사로 매년 300~400개씩만 조사하는 것으로는 시설장에 경각심을 주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실에서 환자전원조치 실태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업정지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법 제37조 제5항에 의거하여 수급자 전원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수급자들이 동 기관에 그대로 재입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3월 이후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452개 기관에 입소했던 8980명 중 60.2%인 5405명이 영업정지종료 후 다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으로 재입소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이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친분이 있는 타 기관과 금전적 거래를 해 행정처분 종료 후 환자를 다시 돌려보내는 등 암묵적인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기관 입소 수급자는 요양등급 1,2등급으로 본인 판단능력이 떨어져 급여결정에 어려움이 많은 어르신들"이라며 "가족에게 우편, 전자통신 등을 활용해 행정처분 내역을 통보하고, 전원조치 과정에서 가족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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