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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콘트라브 용량특허 진보성 없어…등록거절 합당

  • 이탁순
  • 2018-10-20 06:20:49
  • 기존 조성물특허 발명 대비 효과 구현 불인정…오렉시젠 청구

특허법원이 비만치료제 콘트라브의 용량특허 등록 신청에 대해 진보성이 없다며 등록거절을 결정한 국내 특허청의 손을 들어줬다.

콘트라브는 국내에서는 광동제약 판매하며, 미국 오렉시젠이 개발한 약물이다. 이 약물은 기존 다른 질환 성분인 부프로피온염산염과 발트렉손염산염 복합제로, 과체중 환자의 체중조절 보조요법으로 인정받아 시판 승인됐다.

오렉시온이 국내 특허청에 등록을 요청한 특허는 발명명 단위 용량 팩키지로, 두 핵심성분인 부프로피온과 발트렉손의 적정 용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렉시온은 이미 국내에 콘트라브 관련 특허 2개를 등록했는데, 그 중 하나는 2024년 4월 21일 만료예정인 조성물 특허(발명명 : 체중감량용 조성물)다.

특허법원은 지난달 21일 오렉시온이 신청한 용법·용량 특허가 기존 조성물특허에 비해 진보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며 특허 거절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오렉시젠의 청구를 기각했다.

먼저 법원은 "의약개발 과정에서는 약효증대 및 효율적인 투여방법 등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통상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특정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용도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나 공지기술 등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청구인의 신청 발명이 기존 조성물 특허발명에 대비해 구역질과 오심이라는 부작용을 저감하는 이질적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또한 약효 증대(체중 감량)의 복약 순응성 향상에 관한 현저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법원은 이 발명을 구현한 의약품 콘트라브가 미국에서 판매 1위를 달성하는 등 상업적으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진보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면서 통상의 기술자는 청구인의 신청 발명과 조성물특허 발명 사이에 존재하는 위와 같은 투여용법·용량의 차이점을 특별한 어려움없이 극복할 수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콘트라브는 조성물특허 말고도 2027년 11월 8일 만료 예정인 제제특허도 등록돼 있다. 지난 2016년 6월 출시한 콘트라브는 올해 상반기 아이큐비아 기준 판매액 21억원을 기록했다. 현재는 광동제약과 동아ST가 공동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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