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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11명, 문재빈 의장 지위부존재확인 소송 '취하'

  • 정혜진
  • 2018-10-22 21:11:26
  • 22일 법원에 취하서 제출...문재빈 의장, 징계·소송 마무리

소취하서(일부)
대의원들이 문재빈 대한약사회 총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의장지위부존재확인의소'를 취하했다.

이로써 문재빈 의장은 대한약사회로부터 피선거권·선거권 1년 박탈이라는 징계가 '훈계'로 감경된 데 이어 소에서도 자유로워지며 의장 및 선거관리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모두 사라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영애 외 10인의 대의원이 제기한 '총회의장지위부존재확인의소'가 1차와 2차 변론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원고가 22일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원고가 소를 취하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문 의장이 대한약사회로부터 징계 감경을 받으면서 더 이상의 지위부존재 논란은 의미가 없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은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6년 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문재빈 의장이 김종환 후보와 최두주 예비후보가 금전을 주고 받는 중간 역할을 했다는 점을 지적,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며 시작됐다.

이후 대의원총회 장소를 서울과 대전 어느 쪽에서 개최할 지 여부를 두고 집행부와 의장단이 의견 충돌을 일으켰다. 징계를 받은 문재빈 의장이 대의원은 물론 총회의장 자격도 상실된다는 주장과, 대의원이 선출한 총회의장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주장이 맞섰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대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대한약사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11인의 대한약사회 임원은 문재빈 의장의 권한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들은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제15조 제1항 '정관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징계된 자로서 그 징계가 종료되거나 징계가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문 의장의 총회의장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7월에 열린 1차 변론은 별다른 논쟁 없이 종료됐고, 지난 4일 열린 2차 변론에서 재판부는 피고를 대한약사회로, 당사자인 문재빈을 보조참가인으로 정리한 후 증인 신청을 진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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