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의약품 허위·과대광고 51건…추세는 '감소'
- 김민건
- 2018-10-24 0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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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중대형 제약사 포함, 과대광고 32건으로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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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광고를 위반한 경우 광고업무정지나 이를 갈음한 과징금 1억원의 행정처분이, 허위표시는 판매업무정지 처분 15~4개월 또는 동일 기간을 갈음한 최대 과징금 4400만원이 내려졌다.
다만 2014년 18개 대비 올해 6월 기준 적발 건수는 단 4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식약처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 적발 허위표시, 과대광고 현황'을 집계한 결과 44개사가 의약품 광고·표시 기준을 위반한 건이 51건으로 나타났다.
과대광고 품목은 32건이었으며, 허위표시는 17개, 허위·과대광고 모두 위반한 품목은 2개였다.
최근 5년간 위반 횟수가 많은 제약사는 삼아제약과 동아제약이었다.
특히 삼아제약은 2014년 삼아리도멕스로션, 삼아리도멕스크림의 과대광고로 광고업무정지 1개월을 받았음에도 2015년 삼아리도멕스(2회), 삼아리도멕스크림 과대광고 위반으로 행정처분(광고업무정지 1~3개월)을 또 받았다.
동아제약은 지난해에만 노스카나겔, 마이보라정 과대광고로 처벌받았다. 먼저 대전청과 서울청으로부터 노스카나겔 광고 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1개월, 판매업무 정지 1개월과 광고업무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1410만원을 받았다. 마이보라정은 과대광고로 광고업무정지 1개월을 받았다.
과대광고 위반으로 인한 해당 업무 정지 최장 기간은 2014년 비오시코리아의 셀레나제100마이크로그램퍼오랄액에 대한 6개월이었다.
과징금으로는 2017년 메디톡스가 받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150·200단위 ▲이노톡스주 ▲코어톡스주 과대광고로 받은 1억3110만원이 최고액이었다.
허위표시 위반에 따라 판매업무정지 과징금이 가장 높았던 것은 2015년 녹십자엠에스였다. 에취디졸-비씨액, 에취디졸-비씨지액, 케이바이카트761 포장에 '녹십자엠에스' 기재·표시를 하지 않아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4455만원을 받았다.

업무정지 처분이 길었던 것은 2015년 동방제약 징코민정80·120mg에 대한 것으로 허위표시와 과대광고에 따른 판매·광고업무 정지 각각 3개월 처분이었다.
한편 의약품 허위·과대광고로 약사법을 위반한 제약사 중 녹십자엠에스, 대웅제약, 동국제약, 동화약품, 보령바이오파마,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한국화이자, 한국얀센, 안국애보트, 한국로슈 등 국내외 중대형 제약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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