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10건 중 3건만 90일 이내 처리
- 김민건
- 2018-10-24 10:23: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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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조정원 사건 처리 평균 100일 넘겨…김명연 의원 "인력 보강 등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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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가 신속·공정하게 구제될 수 있도록 관련 인력 보강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재원 사건 평균 처리기간을 24일 이 같이 공개했다.
김명연 의원에 따르면 중재원의 연도별 처리 기간은 ▲2014년 83.3일 ▲2015년 87.6일 ▲2016년 91.3일 ▲2017년 92.4일로 매년 늘어났으며 ▲2018년 101.8일로 5년 만에 약 18.5일이 증가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33조(조정결정)을 보면 중재원은 사건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내에 조정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90일 이내 처리 사건 비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2018년 중재원이 처리한 총 2125건의 사건 중 90일 이내에 처리된 사건은 640건이다. 10건 중 약 3건만이 90일 이내에 처리되고 있는 셈이다.
김명연 의원은 "90일 이내 처리가 원칙인 조정 결정이 지연되고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늘어난 이유는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과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경우 중재원이 조정절차를 자동개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최근 중재원 접수 사건이 크게 늘고, 사건의 난이도도 커졌기 때문이다"고 분석ㅎㅆ다.
2016년 11월 중재원의 자동개시 도입 이후 조정개시 건수는 2016년 873건에서 2017년 1381건, 2018년 1754건(연간 환산)으로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중 약 30% 정도는 자동개시 사건이었다.
한편 사건이 증가하면서 감정과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감정위원과 조정위원 1인당 처리사건 수도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감정위원의 경우 지난 2014년 1인당 연간 162.3건을 처리했으나, 올해 9월에는 188.6건으로 늘었다. 조정위원은 지난 2014년 1인당 137.8건을 처리했는데 올해는 163.7건을 처리하고 있다.
중재원의 감정, 조정위원 정원은 10명이다. 현재 감정위원 9명, 조정위원은 7명이 각각 근무하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의료분쟁에 휘말린 피해자는 하루라도 빨리 의료사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이다.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가 신속·공정하게 구제될 수 있도록 관련 인력 보강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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