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원외탕전원, 조제 시설 법적 근거 마련"
- 이혜경
- 2018-10-29 17:51: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순례 의원 지적에 인증제 도입시 고려 약속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박 장관은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지적한 원외탕전원 법적 근거 미흡 관련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종합 국정감사 3차 질의에서 "조제의 정의는 환자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 처방을 하는 것이고, 제조는 미리 정형화된 제품의 의약품을 만들고 요양기관에 판매하는 제약회사의 업무를 말한다"며 "원외탕전원 업무가 조제에 국한됐는데, 자꾸 한약제제를 만들었다고 광고하고 만들어진 제품을 한의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원외탕전원에서는 관할 보건소 신고 후 사용할 수 있는 한약제제를 공급할 수 있다고 광고하면서, 마음에 드는 완제품을 주문하는 방식을 차용하고 있기도 하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9월부터 원외탕전원의 현대화를 위해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했다. 인증제는 튼실히 자리 잡길 바라지만, 일부 원외탕전원에서 제약사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안된다"며 "인증제를 하려면 모든 원외탕전원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인증제 도입 시 고려하겠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 ‘에틸렌’ 수급차질 비상…이란발 공급망 흔들
- 2제약바이오 기업 현금 배당액 확대…주주환원 정책 강화
- 3종근당·삼진, 도네페질 3mg 허가…'저용량' 경쟁 가열
- 4엔커버액 4월부터 약가 12% 인상...공급 숨통 트이나
- 5"정부 대관 제대로 되나"…현장질의에 권영희 회장 답변은
- 6소비자·환자단체, 제네릭 인하·약국 일반약 선택권 보장 운동
- 7"한약사 문제, 정부 테이블로"…업무조정위 새 카드될까
- 8편의성·안전성↑…제이씨헬스케어, 소용량 주사 틈새시장 공략
- 9"약국은 매장 이전 노동 환경…약사가 덜 힘든 공간이 먼저"
- 10의사 개설 병의원도 불법 실태조사 적용…의료법 개정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