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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원외탕전원, 조제 시설 법적 근거 마련"

  • 이혜경
  • 2018-10-29 17:51:16
  • 김순례 의원 지적에 인증제 도입시 고려 약속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원외탕전원 평가인증제 도입 시 '조제시설'이라는 근거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지적한 원외탕전원 법적 근거 미흡 관련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종합 국정감사 3차 질의에서 "조제의 정의는 환자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 처방을 하는 것이고, 제조는 미리 정형화된 제품의 의약품을 만들고 요양기관에 판매하는 제약회사의 업무를 말한다"며 "원외탕전원 업무가 조제에 국한됐는데, 자꾸 한약제제를 만들었다고 광고하고 만들어진 제품을 한의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원외탕전원에서는 관할 보건소 신고 후 사용할 수 있는 한약제제를 공급할 수 있다고 광고하면서, 마음에 드는 완제품을 주문하는 방식을 차용하고 있기도 하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9월부터 원외탕전원의 현대화를 위해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했다. 인증제는 튼실히 자리 잡길 바라지만, 일부 원외탕전원에서 제약사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안된다"며 "인증제를 하려면 모든 원외탕전원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인증제 도입 시 고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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