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 제조·수출입업체 약사 4차 연수교육
- 정혜진
- 2018-11-07 06: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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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올해 마지막 연수교육...한국 제약산업의 현황 등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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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은 약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 매년 의약품 제조 및 수출입업체에 근무하는 제조, 품질, 안전, 수‧출입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의 이수 시간은 8시간이며, 연 4회 중 1회 참석으로 2018년도 약사 연수교육 이수가 완료된다.
교육은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한국경제 ▲약사의 역할과 역량 ▲4차 산업혁명과 MIicrobiome ▲초일류 Musician을 통해 본 Leadership ▲대북 보건의료사업의 실제 ▲AI를 활용한 LSHC산업 혁신사례 소개 ▲제약산업약사회 설립 현황 ▲한국 제약산업의 현황 및 성과 등 강의가 진행된다.
교육신청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 및 제약유통위원회 홈페이지(www.kpaips.com) 팝업창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문의는 대한약사회 교육학술팀(전화 02-3415-7618)으로 가능하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올해 4차례 연수교육중 3차까지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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