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 등 면허분쟁 업무조정위법, 법사위서 제동
- 이정환
- 2025-02-27 09:01: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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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반대 영향…"보정심 내 분과위로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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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별도 조직인 업무범위조정위를 신설하는데 이견을 제시한 게 법안이 보류되는데 영향을 미쳤다.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내부 분과위원회로 업무범위조정위를 신설해야 한다는 게 행안부 반대 이유다.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의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법안 보건의료인력 업무 범위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업무조정위 내 분과위원회와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 보정심 안에 분과전문위원회 형태로 업무조정위를 설치·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자문위는 원칙적으로 사무국을 둘 수 없어 부득이 사무국 운영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도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은 기존 개별법상 의료인, 약사 등 각 직역의 자격과 업무범위 규정을 무시하고, 법체계 정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비전문가 중심의 위원회 구성으로 의료현장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일부 법제사법위원들도 반대 의견에 힘을 실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업무조정위원회는 자문기구다. 자문기구는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사무국을 설치할 수 없다"며 "행안부에서도 분명 지적을 했다. 이 부분을 정리해 와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 사안은 행안부와 계속 협의를 했고 사무국의 경우 법률이 아닌 직제로 돌리는 대안을 복지부가 냈다"면서 "위원회도 한시 조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최종 협의가 잘 안 됐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행안부 이견도 있고 의협 이견도 있으니 추가 논의를 통해 숙성시켜 (통과) 하는 걸로 하겠다"며 김윤 의원 발의법안의 전체회의 계류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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