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등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 효과 없어"
- 김민건
- 2018-11-13 10:14: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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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개 제품 조사결과 27개 제품 근거부족, 광고업무 정지 2개월·온라인 사이트 차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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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스킨큐어의 '한스킨 시티크림' 등 27개 제품은 효과에 대한 근거 자료가 없었으며, 휴젤 '스마트 HA 히알루론산 미세먼지 방어세트(블루리퀴드)' 등 10개 제품은 효과를 입증할 자료가 부적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3일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 중인 자외선차단제와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 점검 결과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은 10개였으며,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은 17개였다.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 효과가 확인된 제품은 25개에 불과했다.
식약처는 "미세먼지 관련 효능·효과는 화장품법령에 따라 적합한 실증자료 구비 시에만 사용 가능함에도 부적합 10개 제품은 원료 자체 효능과 미세먼지 차단 시험 자료가 아닌 것을 근거로 제출해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17개 제품은 제조판매사가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을 광고하는 547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는 광고 내용 시정과 사이트 차단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다양한 제품이 출시돼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가 미세먼지 흡착 방지 또는 세정 정도 등 제품 효능·효과를 입증하는 실증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했다. 자료를 받은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대조 제품의 사용 전·후 대체 미세먼지 흡착 방지 또는 세정 정도를 비교해 통계적 유의성을 통해 효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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