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등 표시·광고 실증제 도입…심의 등록제 전환
- 김민건
- 2018-11-15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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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건깅식품에 관한 법률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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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시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열린 '2018년 하반기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교육'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설명회가 진행됐다.
식품 등 표시·광고 법률은 기존에 3개 법령(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8개 고시에 흩어져 있던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표시와 광고 규제를 하나로 합쳤다.
새 법률은 총 31조로 구성되며 표시 기준(4조)과 광고 기준(7조), 허위·과대 광고 금지 규정(8조), 실증제(9조), 자율심의(10조) 등이 마련됐다.
핵심적으로 도입된 제도는 실증제다.
제9조 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에 따르면 "식품 등 표시 광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광고에 대해 실증하여야 하며, 식약처장은 해당 표시광고가 제8조를 위반할 우려가 있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이우규 조사관은 "효능·효과가 있다고 하는 건기식 등 제품에 대해 실증제를 도입하는 안을 세부적으로 만들고 있다"며 새로운 표시·광고 법률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겠단 방침을 전했다.
식약처장은 실증제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임시 표시광고 행위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명령을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약처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소비자 기만 등이 우려돼 실제 자료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증이 필요한 표시광고 내용과 제출기간, 제출내용이 명시된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다.
실증 요청을 받은 업체는 ▲인체 적응시험자료 등 시험결과 ▲표본설정 등 조사결과 ▲전문가(단체·기관) 견해 ▲학술문헌 ▲기타 과학적·객관적 방법 등을 담은 자료를 내야 한다.
식약처는 "학술적으로 널리 알려졌거나 관련 산업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받은 방법 등 과학적·객관적이어야 한다. 표시·광고 내용과 직접적 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실증 판단 기준을 밝혔다.
광고 시 제품명과 업소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제7조 광고 기준)과 이유식 등을 신문·잡지·TV 등에 광고 시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는 조제분유나 유사명칭 사용도 금지했다.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식품 등을 의약품·건기식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도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금지 규정에 마련했다.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심의토록 했던 것은 별도의 자율심의기구 심의를 받는 등록제로 전환했다.
식약처장은 영·유아식 등 특수용도식품과 건기식 기능성 표시 광고에 대해 사전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으나 유사한 제도인 의료광고 사전심의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만든 것이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건기식 기능성 표시광고)와 한국식품산업협회(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에서 사전 심의 받던 것을 산업계와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출신의 위원 10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된 자율심의기구 심의위원회 심사와 승인을 통해 식약처에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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