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 등에 '독감백신' 비용 50% 지원 추진
- 김진구
- 2018-11-16 19: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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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석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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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독감 백신 무료접종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 생후 6개월부터 59개월까지 소아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그러나 노인·소아들과 일상에서 자주 접촉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등의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의무가 없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노약자들에게 독감을 옮길 우려가 있다고 이춘석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군 종사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여기에 필요한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이춘석 의원 외에 금태섭·김성수·김해영·박광온·박영선·박홍근·서영교·이학영·이후삼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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