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독감백신, 정확하게 알고 접종 받으세요"
- 김민건
- 2018-10-10 13: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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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미만 영아 접종 피해야…올해 유정란 백신 19개, 세포배양 백신 2개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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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백신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려 적절한 독감 백신 선택과 올바른 백신 접종을 위함이다.
식약처는 올해 국내 유통을 위한 독감백신 국가출하승인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약 2500만명분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안전 정보의 주요 내용은 ▲접종 대상 및 횟수 ▲백신 종류 ▲백신접종 시 주의사항 등이다.
◆접종 대상과 횟수 = 독감 백신은 6개월 미만 영아는 접종해서는 안 된다. 생후 6개월 이상 영& 8231;유아와 성인부터 접종할 수 있다.
식약처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59개월 소아, 임산부·만성폐질환자 등은 접종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독감 백신을 처음 접종하는 생후 6개월 이상~만 8세 이하 어린이는 한 달 이상 간격으로 2회 접종해야 한다. 접종 경험이 있으면 매년 1회 접종이 권장된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생후 60개월부터 12세 어린이까지 무료 접종 대상이 확대돼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12세 이하 어린이는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독감백신 종류 = 독감 백신은 제조 방식에 따라 계란을 활용하는 유정란 백신과 동물세포를 이용하는 세포배양 방식으로 나뉜다. 유정란 백신 19개, 세포배양 백신 2개가 올해 각각 유통된다.
지난 9월 30일 기준 올해 국내 허가된 독감 백신은 65개다. 이중 국가출하승인을 거쳐 국내에 유통되는 독감 백신은 3가 백신(A형 2종, B형 1종) 9개와 4가 백신(A형 2종, B형 2종) 12개 등 21개다.
다만 코(비강)에 접종하는 생백신이나 면역증강제가 함유된 노인전용 독감 백신은 국내에 유통되지 않아 허위& 8231;과대 광고 등을 유의해야 한다.
◆ 백신접종 시 유의사항 = 생후 6개월 미만 영아는 독감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되며, 과거 독감 백신을 맞고 생명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백신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 접종을 피해야 한다.
접종 후 6주 이내 급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 신경병증으로 눈과 입술 등 얼굴 근육이 쇠약해지거나 마비, 운동 신경 염증, 위로 올라가는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길랭-바레 증후군'이 있었던 사람은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야 한다. 중등도 또는 중증 급성질환자는 증상이 호전된 후 접종해야 한다.
식약처는 계란과 닭고기, 닭 유래 성분에 과민 반응이 있는 경우 유정란 백신 접종을 피하고, 의사와 상담을 통해 다른 종류 백신(세포 배양)을 접종해야 한다고 권했다.
◆3가 백신 : A/Michigan/45/2015 (H1N1) pdm09 -like virus, A/Singapore/INFIMH -16 -0019/2016 (H3N2) -like virus, B/Colorado/06/2017 -like virus (B/Victoria/2/87 lineage) ◆4가 백신 : 3가 백신 + B/Phuket/3073/2013 -like virus (B/Yamagata/16/88 lineage) 국내 독감 백신에 포함되는 바이러스주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매년 새롭게 결정해 추천하고 있다.
2018-2019 시즌 백신 함유 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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