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중국 통관 한결 쉬워진다…규제개선 명문화
- 김민건
- 2018-11-19 09:59: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WTO TBT 위원회에서 9개국 14건 해소 합의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식약처(처장 류영진)는 19일 지난 13~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산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국내 수출기업의 시장 진출에 장애가 되는 외국의 기술 규제에 대한 해소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새로 합의를 통해 중국은 자국 내 수입 화학의약품 최초 수입 시에만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이후부터는 통관검사를 면제하기로 명문화 했다.
중국은 네트워크안전법(사이버보안법), 의료기기 국제공인시험성적서, 의료기기 등록수수료, 수입식품 첨부증서 등에 대한 규제를 적용해왔다.
식약처는 "2014년부터 중국에 통관절차 개선을 요구해왔다. 지금까지 중국은 통관할 때마다 모든 항목을 검사해 통관에만 2~4주가 소요되는 등 제약업계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통관 시간과 비용 절감 등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산자부는 미국·EU·일본 등과 공조해 중국의 의약품 분야 등에 대한 규제에 이의를 제기해 독소 조항을 철회하거나 절차를 개선(3건)하는 성과를 얻었다.

산자부는 "앞으로도 WTO/FTA TBT 위원회 등 양자·다자 협상 채널을 활용해 협의하고, 업계와 공동으로 규제 당사국 방문, 상대국 규제 담당자 초청 설명회 개최 등 미해결 의제 해소를 지속 추진해 수출 업계가 면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콜린알포 점유율 회복 '꿈틀'...급여축소 부담 희석되나
- 2집으로 찾아가는 동네약사 서비스 도입...약사 91명 투입
- 3"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4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5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6눈=루테인? 현대인의 안정피로에는 아스타잔틴
- 7[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8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9올해 의약품 특허 등재 10% 증가...다국적사↑· 국내사↓
- 10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