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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중국 통관 한결 쉬워진다…규제개선 명문화

  • 김민건
  • 2018-11-19 09:59:38
  • 정부, WTO TBT 위원회에서 9개국 14건 해소 합의

중국이 자국으로 수입되는 화학의약품에 대해 최초 통관 이후 제품부터 검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명문화했다.

식약처(처장 류영진)는 19일 지난 13~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산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국내 수출기업의 시장 진출에 장애가 되는 외국의 기술 규제에 대한 해소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새로 합의를 통해 중국은 자국 내 수입 화학의약품 최초 수입 시에만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이후부터는 통관검사를 면제하기로 명문화 했다.

중국은 네트워크안전법(사이버보안법), 의료기기 국제공인시험성적서, 의료기기 등록수수료, 수입식품 첨부증서 등에 대한 규제를 적용해왔다.

식약처는 "2014년부터 중국에 통관절차 개선을 요구해왔다. 지금까지 중국은 통관할 때마다 모든 항목을 검사해 통관에만 2~4주가 소요되는 등 제약업계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통관 시간과 비용 절감 등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산자부는 미국·EU·일본 등과 공조해 중국의 의약품 분야 등에 대한 규제에 이의를 제기해 독소 조항을 철회하거나 절차를 개선(3건)하는 성과를 얻었다.

2018년 11월 WTO TBT 위원회 다자국 협의 중 중국 규제 개선 성과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다자회의를 통해 해외 기술규제 30건에 대해 15개국과 양자 협의를 실시해 5건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 )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STC는 공식 안건으로 교역 상대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해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으로 이의를 제기해 논의하는 제도다.

산자부는 "앞으로도 WTO/FTA TBT 위원회 등 양자·다자 협상 채널을 활용해 협의하고, 업계와 공동으로 규제 당사국 방문, 상대국 규제 담당자 초청 설명회 개최 등 미해결 의제 해소를 지속 추진해 수출 업계가 면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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