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후보 부재중 선거운동"...최 후보 제소
- 정혜진
- 2018-11-19 14:02: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광훈 후보 제소 건에 "불법 선거운동 아니다" 반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김대업 후보(2번)는 최광훈 후보(1번)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마찬가지로 선관위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먼저 김 후보는 최 후보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 "아르바이트생 문제는 기존의 출정식 등에서 이미 허용돼 있었고, 3년 전 선거에서도 행사 등에 동원된 사례가 있는 선거운동"이라며 "선거홍보 배너는 선거사무실 내에만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용 조끼 역시 이전에도 사용된 것이며, 이를 금지한다는 규정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또 선거유세 문제로 그냥 넘기려고 했던 최광훈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을 선관위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어깨띠를 매고 명함을 돌리는 등의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동행할 때에만 가능한 것인데, 최 후보가 다른 장소(강동구 탁구행사)에 방문하고 있는 후보 부재 중에 어깨띠를 매고 명함을 돌리는 불법선거운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후보와 동행하지 않은 상태의 본인 불법행위를 먼저 돌아보지 않고 불법선거를 주장하는 최 후보는 공명선거의 자세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
최광훈 "김대업, 불법 선거운동"...선관위 제소
2018-11-19 12:2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양도양수 시 상한액 승계 막힌다...약가개편 우회 불가
- 2리포직 품절 장기화에 하메론에이·듀라티얼즈까지 소환
- 3권영희 "품절약 등 약국 경영 약화...수가에 반영돼야"
- 4조국 후보, 평택을 선거구 유일 공공심야약국 방문 예고
- 5SK바팜, 1Q 이익률 39%…"내년 TPD 신약 임상 본격화"
- 6“같은 구인데 약국 관할은 따로”…행정 일원화 추진에 반색
- 7갑상선안병증약 '테페자' 국내 상륙…신약 부재 속 주도권 선점
- 8'신약 2개 배출' 퓨쳐켐,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사업 속도
- 9본사보다 많은 해외 자회사 매출…SK바사의 실속 M&A 효과
- 10남양주시약, 최현덕 시장 후보와 정책 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