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최병원 "교품몰 재개로 불용재고 해결해야"
- 김지은
- 2018-11-19 14: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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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도매협회·대약에 교품목 운영 협조 요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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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는 19일 "어려워진 약국 체감 경기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게 쌓여가는 불용재고의약품"이라며 "불용재고약 해결은 성분명 처방 실현이 최우선이지만 시급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선 약국 간 교품 활성화가 방안"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는 지난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국 간 거래에 대해 약사감시를 예고하면서 중단된 교품몰은 약국에서 재고약을 처리할 수 있는 숨통을 막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식약처는 교품몰이 약사법 시행령 제32조 위반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교품몰 운영을 금지한다 하지만 약사법 시행령 제32조는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약국 간 거래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대한약사회는 관계법령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단 입장이었지만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며 "제약사의 소포장 공급도 10% 정도 돼야 하는데 약국이 체감하는 소포장 공급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정부가 약국 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약국 간 교품을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재고 의약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의약품은 제조번호가 있어 유통이 투명하게 관리되는 상황으로 더 이상 교품몰을 금지할 이유는 없다"며 "성분명처방 시행 전까지 교품몰을 허용해야 한다. 불용재고약 해결을 위해 교품몰이 다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약품유통협회에 협조를 구하는 동시에 정부와 대한약사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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