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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한약·화장품·건기식' 민간자격 취득 못한다

  • 김민건
  • 2018-11-20 11:43:46
  • 식약처, 소관 자격증 신설 금지 분야 공고

앞으로 질병 예방·치료나 의약품·건강기능식품에 관련된 자격증은 국가검정을 통해서만 취득할 수 있다.

관련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민간자격증 신설이 금지됐기 때문인데, 실험동물이나 건기식 품질관리 관련 자격증이 타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부터 총 4개 분야에서 국가검정 기술자격증 외 민간자격 신설 금지를 발표하고 재공고까지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민간자격 신설 금지 방안은 '자격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국가만 검정할 수 있는 기술자격증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식약처는 총 4개 분야에서 세부적으로 36개 조항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4개 분야는 각각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과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다.

민간분야에서 자격증을 만들 수 없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 식품위생법(제13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민간자격증에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명칭 사용을 금지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해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하는 명칭도 사용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따라서도 운영자나 관리자 업무 등에 관한 민간자격도 만들 수 없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화장품제조사나 화장품제조관리자, 화장품제조전문가 등 제조와 판매 행위 직무와 관련한 민간자격증 신설이 금지됐는데, 심리·치료 등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단어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특히 식약처는 민간에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 행위와 혼합·소분 분야에서 일하는 자를 연상시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 자격증도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 생명·건강·안전과 국방 분야 = 건기식 기준과 규격을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출입·검사·수거 등 직무와 관련해 민간분야에서 자격증을 만들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이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인증과 조사& 8231;평가 등을 맡거나 품질관리, 건기식 영업자 등 안전위생 교육을 맡는 전문가 자격증은 국가 검정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험동물 안전관리 등 자격증도 민간에서는 취득할 수 없고,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식중독 조사나 시험·검사, 식품 위생과 안전관 관련한 분야에서 국가검정 자격증과 겹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만들었다.

식약처는 "사회질서에 반해 풍속을 헤치거나, 민간자격으로 운영이 적합하지 않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민간자격증을 신설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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