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의료사고 보상분담금 '100% 국가 부담' 추진
- 김진구
- 2018-11-20 15: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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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일규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대표발의…현행 70%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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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분만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한다. 이 보상금은 국가가 70%, 해당 분만 의료기관이 30%를 각각 부담한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분만 의료기관은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보상 재원을 지출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앞서 지난달 열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분쟁의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는 등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반할 뿐 아니라, 의료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 윤 의원은 정부가 해당 분담금을 100% 부담하더라도 예산 집행에 큰 부담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할 경우 매년 약 1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분만취약지를 지정해 매년 사용하는 예산 중 1.4%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미 일본과 대만에서는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를 도입해 국가가 보상금 100%를 지원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일규 의원 외에 같은 당 김영진·김현권·남인순·변재일·안호영·이석현·전혜숙·조승래·최재성 의원이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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