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위탁병원 약제비 90% 감면, 일반 유공자는 불가"
- 이정환
- 2018-11-22 11: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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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처 "희생·공헌 정도에 따라 혜택 달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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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를 입지 않은 유공자의 위탁병원 약제비 감면은 건강보험재정 등 국가재정 여건을 감안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견해다.
22일 국가보훈처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이같이 답했다.
위탁병원은 75세 이상 고령 참전유공자의 급여 진료비 90%를 감면중이다. 기존 60%였던 감면 비율은 올해부터 90%로 확대됐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와 원외처방약제비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 한해 위탁병원 원외약제비가 감면된다.
민원인은 "위탁병원도 보훈병원과 똑같이 원외처방약제비 90%를 감면해 고령환자 진료편의를 제고해야 한다"며 "장기 의약품 처방이 필요한 고령 유공자에게 보훈혜택을 확대하라"고 지적했다.
보훈처는 민원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가 정책상 국가유공자 보상은 희생과 공헌 정도에 따라 수준을 달리하고 있어 상이 유공자와 상이를 입지 않은 유공자로 구분해 약제비 등 감면이 차등된다는 것이다.
보훈처는 "상이 유공자는 위탁병원 원외약제비를 지원한다"며 "상이를 입지 않은 유공자 약제비 지원은 국가재정 등 종합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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