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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 소분 건기식 판매 제도 속 약국 대응 전략 소개

  • 김지은
  • 2025-03-02 22:17:40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은 2월 28일자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에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도 시행에 따른 지역 약국의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조양연 대한약사회 건기식 담당 부회장은 이번 글에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소분, 조합한 것을 말한다”며 “3월부터 이번 판매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부회장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도는 소비자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면서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맞춤형 건기식 개념과 판매업 신설, 관리사 도입 및 직무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부회장에 따르면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에는 판매업의 종류와 범위, 책임보험 종류와 한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관리사 자격 기준 등이 담겼다.

이번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맞춤형 건기식 영업자와 관리사의 안전위생 교육, 판매업의 시설기준, 영업 신고와 영업자 및 관리사의 준수사항, 소분 조합의 안전관리 기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정보제공기준 등이 있다.

조 부회장은 “이번 제도 시행은 전체 건기식 시장의 확대를 불러올 것"이라며 "이에 대한 지역 약국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팜리뷰의 더 자세한 내용은 약학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또는 약국서비스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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