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선관위 범죄경력 심사 누락은 직무유기"
- 정혜진
- 2018-11-28 09:48:0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후보 등록 시 선거관리규정 제12조 출마자격 여부 따지지 않아"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1번)는 중앙선관위로부터 피선거권 적격심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12조【피선거권】 2항 7호 및 8호에 따르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7호)나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8호)는 후보 출마자격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 후보는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시 의무적으로 제12조【피선거권】2항 7호 및 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후보자 피선거권 적격심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하지 못하도록 한 법적 제한을 이유로 중앙선관위가 피선거권(후보출마자격)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중앙선관위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 후보는 "현재 사법당국에서는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발급해주고 있다"며 후보 등록을 원하는 자의 범죄경력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지금이라도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12조 【피선거권】2항 7호 및 8호에 따른 피선거권 적격심사 절차를 마련해 선거관리규정 제 12 조【피선거권】2항 7호 및 8호의 사문화를 방지하고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적법한 선거가 진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산 GLP-1 '에페' 허가…마운자로·위고비와 비교해보니
- 2정은경 장관, 비대면 약 배송 속도조절 시사…"직능의견 수렴"
- 3닥터나우, 처방전·진료증상 '마케팅 활용 동의' 추진 논란
- 4수원고법, 동구바이오 GMP 취소 처분 '효력 정지' 결정
- 5'에페'가 연 국산 비만약 시대…후발주자 제형 차별화 승부
- 6마더스제약, IPO 예심 통과…수익성·신약개발로 몸값 높인다
- 7병원 이전으로 약국 매출 타격…법원 "약정된 권리금 줘야"
- 8대원제약, 에스디생명공학 정상화 의지…"상폐돼도 경영 지속"
- 9비만치료제 60% 병의원 공급되는데 복지부 실태조사 0건
- 10수도권 대형병원 흑자 전환…지역 거점병원 '경영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