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선관위 범죄경력 심사 누락은 직무유기"
- 정혜진
- 2018-11-28 09:48:0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후보 등록 시 선거관리규정 제12조 출마자격 여부 따지지 않아"
- PR
- 8월 신제품이 이렇게 많았어? ‘팜노트’ 확인하기
- 팜스타클럽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1번)는 중앙선관위로부터 피선거권 적격심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12조【피선거권】 2항 7호 및 8호에 따르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7호)나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8호)는 후보 출마자격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 후보는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시 의무적으로 제12조【피선거권】2항 7호 및 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후보자 피선거권 적격심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하지 못하도록 한 법적 제한을 이유로 중앙선관위가 피선거권(후보출마자격)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중앙선관위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 후보는 "현재 사법당국에서는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발급해주고 있다"며 후보 등록을 원하는 자의 범죄경력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지금이라도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12조 【피선거권】2항 7호 및 8호에 따른 피선거권 적격심사 절차를 마련해 선거관리규정 제 12 조【피선거권】2항 7호 및 8호의 사문화를 방지하고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적법한 선거가 진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0월 등재 제네릭부터 45% 적용…기등재 약가와 격차 발생
- 2'아토·에제' 상반기 처방 2천억…종근당 제품군 24% 점유
- 3녹십자, 3년 전 인수 희귀질환 신약 청산…R&D 자산 재정비
- 4800억 엔트레스토 내년 9월 특허만료…후발약 개발 속도
- 5"1년도 못채운다"…창고형 약국 잦은 개설약사 변경, 왜?
- 6약사회, 편의점약 확대 전방위 대응 착수…당정청 설득 주력
- 7[기자의 눈] 쌍둥이 제네릭 난립…1+3 규제와 디테일
- 8엘앤씨바이오 1년여 CB·유증 잇따라…이번엔 1406억 주주배정
- 9지엘팜텍, 국내 첫 피타바스타틴 구강붕해정 허가…4분기 출시
- 10"정밀제어로 잔석 줄인다"…자메닉스가 바꾼 결석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