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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선관위 범죄경력 심사 누락은 직무유기"

  • 정혜진
  • 2018-11-28 09:48:08
  • "후보 등록 시 선거관리규정 제12조 출마자격 여부 따지지 않아"

최광훈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후보 등록 절차 중 출마 자격을 결정하는 적격심사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1번)는 중앙선관위로부터 피선거권 적격심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12조【피선거권】 2항 7호 및 8호에 따르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7호)나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8호)는 후보 출마자격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 후보는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시 의무적으로 제12조【피선거권】2항 7호 및 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후보자 피선거권 적격심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하지 못하도록 한 법적 제한을 이유로 중앙선관위가 피선거권(후보출마자격)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중앙선관위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 후보는 "현재 사법당국에서는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발급해주고 있다"며 후보 등록을 원하는 자의 범죄경력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지금이라도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12조 【피선거권】2항 7호 및 8호에 따른 피선거권 적격심사 절차를 마련해 선거관리규정 제 12 조【피선거권】2항 7호 및 8호의 사문화를 방지하고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적법한 선거가 진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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