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여성 직급차별 없앨 '유리천장위' 설치 추진
- 김정주
- 2018-12-11 0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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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전 부처 산하 법률개정안 적용
- 의약품안전원·진흥원·서울대병원·암센터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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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체 공공기관의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작업이어서 순탄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각 관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늘어나고 여성의 능력과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안에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해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유리천장(glass ceiling)' 현상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이번 개정 추진의 이유다.
공공기관의 경우 현재 여성 인력 비중이 약 34.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여성 임원 비율은 14.3%에 불과하고, 고위직으로 갈수록 그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선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게 황 의원의 해법이다. 황 의원은 개정 추진을 위해 선진국 사례로 미국을 꼽았다. 미국은 승진 과정에서 여성 차별을 시정하기 해 1991년 '연방유리천장위원회(Federal Glass Ceiling Commission)'을 설립해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서 보건의료 분야 관련 법(률)은 약사법을 비롯해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의료기기법, 암관리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이다.
이에 속하는 보건의료 공공기관과 국립 의료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의약품안전관리원을 비롯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국립암센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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