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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여성 직급차별 없앨 '유리천장위' 설치 추진

  • 김정주
  • 2018-12-11 06:10:16
  •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전 부처 산하 법률개정안 적용
  • 의약품안전원·진흥원·서울대병원·암센터 등 포함

정부 산하 공공기관과 국립 의료기관 안에서 여성 직급차별을 감시·해소하는 전문위원회 설치가 국회 주도로 추진된다.

그러나 전체 공공기관의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작업이어서 순탄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각 관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늘어나고 여성의 능력과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안에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해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유리천장(glass ceiling)' 현상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이번 개정 추진의 이유다.

공공기관의 경우 현재 여성 인력 비중이 약 34.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여성 임원 비율은 14.3%에 불과하고, 고위직으로 갈수록 그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선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게 황 의원의 해법이다. 황 의원은 개정 추진을 위해 선진국 사례로 미국을 꼽았다. 미국은 승진 과정에서 여성 차별을 시정하기 해 1991년 '연방유리천장위원회(Federal Glass Ceiling Commission)'을 설립해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서 보건의료 분야 관련 법(률)은 약사법을 비롯해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의료기기법, 암관리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이다.

이에 속하는 보건의료 공공기관과 국립 의료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의약품안전관리원을 비롯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국립암센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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