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24시간 미영업 편의점 상비약 등록 취소를"
- 정혜진
- 2018-12-06 09:24: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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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영업 발견 시 즉각적인 관리감독 , 행정처분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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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는 6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가맹점 24시 영업시간 강제금지를 포함하는 편의점 산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24시간 영업이 불가능한 편의점이 속출하고 있는 상태에서 24시간 영업시간 강제금지를 담은 자율규약이 승인됨에 따라 24시간 미영업 편의점의 안전상비약 판매문제가 약사사회에 새로운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 후보는 "24시간 영업을 전제로 안전상비약 판매 허가를 받은 편의점에서의 안전상비약은 불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즉각적인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최 후보는 "임기 내 회장직을 걸고 현장조사와 지자체 고발을 통해 24시간 미영업 편의점의 안전상비약 등록을 즉각 취소하고 24시간 미영업 상태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안전상비약 부작용은 한 해 평균 368여건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편의점약 안전관리 실태 또한 총체적 부실덩어리"라며 "한 해 약 200억원 이상 판매되는 편의점약으로 약국은 6년 동안 약 1200억원 이상 시장잠식으로 약국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250억원 규모의 편의점약 품목 확대시도는 의약품 안전관리 뿐 아니라 약국경영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는 "24시간 미영업 편의점에 대한 즉각적인 관리감독과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추진중인 편의점약 품목확대을 저지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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