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내부고발 포상금 확대…제3자 신고도 지급
- 김진구
- 2018-12-18 14: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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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세 미만 의료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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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부당청구에 대한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의 포상금액은 현행 20%에서 30%로 늘어난다. 상한액은 5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높아진다. 이용자(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포상금 상한액(300만원→500만원)과 최소금액(6000원→1만원)도 인상한다.
내부자와 이용자가 아닌 제3자라도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의료급여 급여일수는 연간 365일이지만, 복합적 투약 등으로 급여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연장승인을 받아 같은 해에 급여일수 연장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1세 미만 2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이 경감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현행 본인부담금 1000원을 면제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5%로 경감한다. 본인부담률이 5%로 적용될 경우 병원 진료비는 610원, 상급종합병원 790원 수준이다.
기존에는 의료급여 1세 미만 1종 수급권자는 입원& 8228;외래 진료비 면제, 2종 수급권자는 입원 진료비를 면제받았다. 이번에 추가로 2종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비를 경감한 것이다.
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경감될 뿐만 아니라,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연장승인제도를 개선하는 등 의료급여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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