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환수결정 2조억원…징수율은 7% 수준
- 이혜경
- 2018-10-19 10:31: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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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고발 강화·리니언시 제도 도입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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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금에 대한 징수율이 낮아 징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명수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환수결정 현황은 2013년~2018년 7월까지 총 1069개소, 2조 191억원이며, 이 중 1413억원을 징수해 전체 징수율이 7%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인지하거나 신고 받은 시점부터 행정조사를 나가기까지 평균 1개월이 걸린다"며 "환수절차를 실행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결과 통보까지 평균 11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사무장병원이 재산을 은닉도피할 시간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단속 및 환수절차를 감소시킬 대안을 마련하고 내부고발 강화 및 사무장병원에 대한 리니언시 제도 도입 논의 등을 통해 사무장병원 단속과 강제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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