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중견제약,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 받아
- 이탁순
- 2018-11-21 13:45:0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마케팅대행사 통한 의료진 불법지원 정황 포착...USB 등 관련 자료 확보
- AD
- 7월 1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이날 9시30분경 서울서부지검 조사관 십여명은 서울 A제약 본사에 들이닥쳐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USB 등에 담긴 내부 영업·마케팅 자료를 압수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조사는 A사와 마케팅 대행사 간 계약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 조성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마케팅 대행사를 통해 의약품 처방 대가로 의료진에 상품권 및 현금 등이 오간 사실이 내부 고발자에 의해 밝혀진 게 아니냐는 추측이다.
1800억대 외형의 A사는 주력 제품군으로 호흡기 질환 치료제와 비타민 제제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이탁순(hooggasi2@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4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5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6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7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8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9"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10"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