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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시럽제 등 정부 소송 9품목 집행정지 연장

  • 김정주
  • 2018-12-07 19:32:10
  • 복지부 안내...리베이트 약가인하, 오는 21일까지 '스톱'

정부의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결정으로 법정소송까지 번진 한미약품 시럽제 등 9개 제품이 집행정지 기한 만료(약가인하)를 앞두고 기한이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한미약품 처분 대상 9개 품목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집행정지를 연장, 즉 약가가 인하되지 않고 유지된다고 밝혔다.

당초 이 약제들은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로 복지부가 판단해 조치를 앞두고 있었다. 이후 한미 측에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지난 3월 27일자로 수용했다.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유지되는 시한은 8월 24일이었다.

이후 행정법원은 지난달 8일자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고 약제 9품목의 인하가 예고됐었다. 그러나 업체 측은 항소와 함께 2심 진행을 이유로 또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져 약가는 당분간 종전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집행정지 기한 연장일, 즉 약가 유지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복지부는 추후 고법 최종 판결이 나는대로 집행정지 연장여부(3심)에 대해 또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집행정지 조치로 당분간 약가가 보전되는 품목은 코스펜에이시럽 75mL와 500mL 함량, 토바스트정20mg, 암브로콜시럽 500mL와 1000mL 함량, 한미유리아크림200mg과 10g/50g 함량과 90g/450g 함량, 그리메피드정1mg과 이트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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