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문전약국 취소소송 첫 변론...법정공방 장기전 돌입
- 정흥준
- 2025-03-06 18: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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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변론에서는 원고-피고 입장차만 확인
- 다음 기일 5월 1일...병원과 관계성 공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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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약국 13곳이 원고로, 관할 지자체·개설 한약사·병원재단이 피고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첫 변론에서는 원고와 피고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그동안 원고 측은 약국 점포가 학교법인 재단의 소유로 사실상 대학병원이 약국을 임대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약국 위치는 학교법인인 동아학숙이 매수한 부지에 지난 2001년 세워진 빌딩 1층이다. 지난 2007년부터 작년 7월까지 약국이 운영됐다가 문을 닫았다.
한약사로 확인된 새로운 개설자가 나타나 작년 8월 약국 개설 등록이 허가됐고, 뒤늦게 이를 인지한 인근 약사들이 소송을 걸며 제동을 건 상황이다.
피고 측에서는 약사가 약국을 운영했던 위치라는 점을 이유로 들며 개설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은 당시와 상황이 달라졌다는 입장이다. 앞서 문전약국 개설 취소 소송에서 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른 인근 약국의 이익 침해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행정처분으로 인근 약사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 조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지위가 위태로워져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 인근 약국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면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5월 1일로 잡혔다. 일반적으로 개설 취소 소송은 항소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
병원과의 공간적, 기능적 독립성 등 약사법 위반 여부를 놓고 법정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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