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병원 한약사 약국 취소 소송에 병원재단도 참전
- 정흥준
- 2025-02-14 12:01: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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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13개 약국과 지자체·한약사·병원재단 구도
- 병원재단 "소송 결과로 이익 침해"...내달 6일 첫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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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약국장 13명은 내달 첫 변론을 시작으로 지자체, 한약사, 병원재단을 상대로 법정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내달 6일 병원 인근 약국장들이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약국 위치는 학교법인인 동아학숙이 매수한 부지에 지난 2001년 세워진 빌딩 1층이다. 지난 2007년부터 작년 7월까지 약국이 운영됐다가 문을 닫았다.
한약사로 확인된 새로운 개설자가 나타나 8월 약국 개설 등록이 허가됐고, 뒤늦게 이를 인지한 인근 약사들이 소송을 걸며 제동을 건 상황이다
인근 약국 약사들은 약국 위치가 학교법인 재단의 소유로 사실상 대학병원이 약국을 임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병원 주차장 출구와 정문 출입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고 ▲건물 3층을 동아학숙과 병원의 임대차 계약으로 숙소로 사용한 점 ▲이외에도 부속시설 표지가 붙어있는 등 병원 시설로 인식돼 왔던 점 ▲유사 명칭의 또 다른 건물이 병원시설로 사용되는 점 등을 이유로 구내약국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았다. 천안단국대병원, 창원경상대병원 등의 대학병원 편법약국 개설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던 변호사가 등판했다.
피고는 구청이며 개설 한약사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했다. 최근 대학병원 재단도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대학병원 재단 측은 보조참가신청서를 통해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보조참가인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의 사용권에 관하여 직접적인 제한이 이루어지게 돼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 보조참가인은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에 해당하므로 소송에 참가할 이익이 있다"고 참가 취지를 밝혔다.
대한약사회와 부산시약사회는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재판에 참여하지 않지만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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