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분회장 선거 신상신고 논란…법적 분쟁 비화
- 김지은
- 2019-01-17 2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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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7명, 대약·서초구약 상대 선거권 행사 허용 가처분신청
- 이시영 후보 측 "정당한 신상신고인데 분회가 막고 있다"
- 분회 선관위 "정황상 선거 임박해 선거권 얻으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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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초구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약사 7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약사회, 서초구약사회를 상대로 '선거권 행사 허용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들 약사는 현재 비개국 상태로 분회에 신상신고 신청을 했다 거부되자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약사가 밝힌 거주지는 서초구로, 그간 서초구약사회에 신상신고를 한 이력은 없고 7명 중 6명이 이대 약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부터 이번 법적분쟁이 일어나기까지 구약사회는 수차례에 걸쳐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선거에 임박해 비개국 약사가 신상신고를 진행하는데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지난달 말 한명의 비개국 약사가 신상신고한데 이어 이달 7일부터 9일까지 3일에 걸쳐 분회를 통해 13명의 비개국 약사가 신상신고를 시도했기 때문이다. 이들 대부분이 그간 서초구약사회에 신상신고를 한 전력이 없는 약사들이다.
지난 9일에만 총 11명이 신상신고 신청을 했는데 이 약사들은 익일배송 우편으로 한꺼번에 신상신고를 시도하는가 하면 일부는 당일에 신상신고비를 입금했다. 한 우편에 여러명의 약사가 함께 신상신고 신청서를 동봉해 보내기도 했다는게 분회 측 설명이다.
분회 관계자는 "비개국이고 그간 우리 분회에 신상신고 한 이력이 없는 약사가 분회장 선거에 임박해 신상신고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정당하게 봐야하는지 선관위원들도 고민이 많았다"며 "정황상 선거에 임박해 선거권을 얻으려는 것으로 의심될 수 있고, 이것은 곧 불법선거 여지에 따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처분신청을 낸 7명 약사 중 6명이 특정 후보와 같은 대학 출신이고, 분회에서 신상신고를 거부한 13명 약사들이 신상신고서를 한 우편에 여러명 같이 동봉해 보내기도 했다"면서 "이는 선관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가처분신청을 낸 약사들을 비롯해 이들과 뜻을 같이하고 있는 후보 측은 분회와 분회 선관위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20조 3 '대한약사회장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분회 총회 10일 전까지 해당 분회에 등록이 된 회원은 선거권이 있다'는 조항에 의거, 정당하게 분회 총회 10일 전 신상신고를 시도했는데 분회가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분회가 신상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유권해석도 받은 만큼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해당 후보는 "약사들이 정당하게, 정해진 기간에 신상신고를 하려 했고 신상신고비까지 입금했는데 분회가 이를 일방적으로 막았고, 이 과정에서 선관위 측의 말이 바뀌기도 했다"면서 "대한약사회를 통해 이런 분회 측 결정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유권해석도 받았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처분신청이라는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사들의 이번 가처분신청에 따른 심문은 오늘(18일) 오전에 진행되며 이번 자리에서 서초구약사회와 대한약사회, 가처분신청을 낸 약사들 측 관계자는 신상신고에 따른 선거권 허용 여부를 두고 법리다툼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서초구약사회장 선거에는 이시영 서울시약 부회장(61, 이화)과 이은경 서초구약 부회장(54, 성균관)이 출마했으며, 오는 19일 정기총회에서 선거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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