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초약사회장 선거권 분쟁, 직권 결정하겠다"
- 김지은
- 2019-01-18 11: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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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후 결과 나올 듯...약사들 면허사용·거주지 등 확인
- 대한약사회 대상 가처분신청은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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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일) 오전 9시 5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거권행사허용가처분' 재판에서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7명의 약사 측 법률대리인과 서초구약사회 측 법률대리인, 권영희 회장이 출석해 법리타둠을 벌였다.
재판에 앞서 담당 판사는 "정황을 따졌을 때 사안이 긴급하다. 오늘 안으로 결정돼야 하는 만큼 판사 직권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내일 분회장 선거를 포함한 구약사회 정기총회가 진행된단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정분쟁은 이달 초 구약사회 측이 비개국 약사들의 신상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데 대해 7명의 약사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불거졌다. 이들 약사는 대한약사회에도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재판에 앞서 판사 측은 대한약사회에 대한 가처분신청은 이번 건과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취하를 요구했고, 신청인 측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어 진행된 구약사회 측과의 재판에서는 사건이 벌어진 과정과 7명의 약사들의 거주지, 면허사용 여부, 신상신고 규정 등의 사실관계에 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담당 판사는 7명의 약사 중 한명이 지난 12월 경 한차례 분회에 신상신고를 시도했던 사실이 있다는 약사 측 법률대리인 설명에 대해 소명자료와 약사들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초본을 추가 제출을 요구했다.
약사들 측 법률대리인은 이 자리에서 구약사회 선관위가 신상신고 거부 근거로 제시하는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4조 3항은 근거에 맞지 않고, 다른 분회에서도 소급한 신상신고를 받아준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약사회 측은 이들 약사에 대해 신상신고를 거부한 것이 아닌 보류한 것이라고 전제하는 한편 대한약사회 규정에 따라 분회장 선거권은 대한약사회 선거권이 있어야 하고, 총회 10일 전까지 분회에 신상신고에 등록돼 있는 회원에 한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약사는 대한약사회 선거권이 없을뿐더러 분회에서도 현재 신상신고가 안된만큼 가처분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했다.
담당 판사는 "오늘 오후 1시까지 양측은 소명자료와 추가 의견제출 기회를 한번 더 주겠다"며 "오늘 중 판결을 확정해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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