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회장 선거권 달라"…약사 7명 신상신고 시도 무산
- 김지은
- 2019-01-18 16: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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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서초구약사회장 선거권 허용 가처분신청 기각
- "2년간 신상신고 전무, 선거권 줄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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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오늘(18일) 약사 7명이 서초구약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권행사허용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
같은 날 오전 약사들 측 법률 대리인과 서초구약사회 측 법률대리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심문이 진행됐고, 이 자리에서 판사는 “사안이 긴급한 만큼 직권으로 재판을 진행해 오늘 오후 중 판결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법정분쟁은 이달 초 구약사회 측이 비개국 약사들의 신상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데 대해 7명의 약사가 법원에 구약사회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불거졌다. 이들 약사는 대한약사회에도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지만 심문 당일 신청을 취하했다.
법원은 우선 가처분신청을 낸 7명 약사 중 한명의 경우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제4조 약사 면허증을 행사하는 근무지, 혹은 거주지가 해당 분회에 소속돼 있어야 하는 부분에 부합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확인 결과 주소지가 서울 서초구가 아닌 사실이 확인됐고, 당사자 역시 이를 자인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약사의 경우 애초에 서초구약사회 소속 회원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른 6명 약사들의 선거권 허용 결정은 같은 규정 제20조의3 제2항에 의거해 판단됐다. 분회장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대한약사회장 선거권이 있어야 하고 분회 총회 10일 전까지 채무자의 회원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더불어 대한약사회장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약사회장 선거권자가 되기 위해선 약사면허가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 당해 연도를 포함해 최근 2년간 1회 이상 약사회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도 주목했다.
이들 6명의 약사는 2017년, 2018년 2년간 따로 분회에 신상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없고, 지난해 말 분회에 신상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하지만 이를 소명할 근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더불어 이들 중 한명의 약사는 분회에 신상신고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대한약사회 정관 제7조 제1항 제2호는 회원에게 매년 신상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직 운영 규정 제25조 제1항은 신상신고는 매년 2월까지 분회에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신상신고는 매년 그 해당 연도에 관한 것만 받을 수 있는게 원칙이라 보이고, 지나간 연도의 신상신고를 소급해 받을 수 있단 근거는 없다"고밝혔다.
법원은 "이들 약사가 서초구약사회에 한 2017년, 2018년 신상신고는 효력이 없다"면서 "결국 채권자들은 선거 당해 연도를 포함해 최근 2년간 한번도 신상신고를 한적이 없는 만큼 선거권이 없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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