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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약심 "스티바가 PMS 증례수 10분의 1 축소" 결론

  • 김민건
  • 2019-02-07 10:23:37
  • 모든 임상자료 오는 8월 재심사 신청 시 제출 조건으로 조정
  • 일부 위원 "업체가 최선을 다했는지 의문" 반론도

직장결장암과 위장관기질종양(GIST), 간세포암 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스티바가정(레고라페닙)의 시판 후 조사 대상자 축소가 타당하다는 식약처 자문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월 10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스티바가정 재심사 기간 연장과 대상자 수 조정을 논의했다.

중앙약심은 이날 국내 임상 현실을 고려해 최소한 300례 이상을 수집하도록 대상자 수를 조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조건을 붙여 오는 3월까지 등록된 모든 환자를 포함해 진행 중인 임상 자료를 정리해 재심사 신청 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2013년 8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스티바가정은 최초 허가 당시 '신약등의재심사기준'에 따라 시판 후 조사 대상자 수를 3000례로 정했다.

그러나 오는 8월 21일 재심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등록된 대상은 275례에 불과하다. 최초 선정된 3000례를 모두 채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해당 일정을 맞추지 못할 경우 식약처로부터 판매업무 정지 3개월·6개월·허가취소 단계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2017년 7월 추가한 간세포암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정보 수집 기간이 짧아 증례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바이엘코리아의 요청으로 중앙약심이 열리게 된 것이다.

식약처는 "재심사 기간 6년을 연장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허가 당시 산정한 기간이기 때문에 연장 보다는 증례 조정이 타당한지 봐야 한다"며 3000례에서 300례로 축소하는 안에 대한 타당성을 자문했다.

이어 "품목 특성을 고려한 증례수 산출이 가능한 사항은 2015년 10월 재심사고시 개정에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중앙약심 위원들은 찬반이 갈렸다. 찬성하는 일부 위원은 "식약처 허가 시 일괄적으로 대상자를 3000례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면이 있다"며 유연성 있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 위원은 "대장암과 간암과 달리 GIST는 희귀질환에 해당한다. 스티바가의 해당 적응증에 대한 3차 치료와 보험적용 시기 등을 고려한 증례 산정 반영이 합리적이다"고 제시했다.

중앙약심에서는 "PMS 증례가 다소 부족해도 국제적 자료나 유사 인종 안전성 자료 등으로 전문가적 견해에서 우려가 되지는 않는다"는 자문도 나왔다.

여기에 바이엘코리아에서는 일부 병원에서 리베이트나 인력 문제 등으로 일부 대형병원이 PMS 참여를 거부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산정 대상자 축소 근거로 내기도 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바이엘코리아가 시판 후 조사에 최선을 다했는지 의구심을 드러냈다.

반대를 표명한 한 위원은 "PMS 계획서 제출 시 3000례로 설정한 뒤 재심사 완료 시점에서 변경 신청을 한 것은 너무 늦다. 의문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도 "부관된 증례 수집을 위해 업체가 최선을 다했는지 의문이다. GIST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로서 PMS 참여 요청을 받지 못했다. 안전성 수집에 있어 일본의 재심사 자료 등 안전성 보완 자료가 있어 300례 수집은 너무 부족하지만 그 이상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300례 수집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였으므로 PMS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지 우려된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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