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대리수술 사건, 솜방망이 판결 실망스럽다"
- 김진구
- 2019-01-17 15: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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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단체 성명…"CCTV 설치·의료인 면허취소 등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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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을 받던 환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최근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에 징역 1년, 해당 영업사원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시 영도구 소재한 A정형외과 의원에서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했다.
검찰은 의사와 영업사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법원은 지난 16일 판결을 내렸다.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이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대신하게 했고, 수술을 직접 하지 않았고, 환자 활력 징후도 관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간호일지도 거짓으로 작성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자격자인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과거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은 "판결문에서는 중형 선고를 예고했지만, 선고된 형량은 의사 1년 영업사원 10개월에 불과하다"며 "해당 의사는 증거인멸을 위해 수술실 CCTV 영상을 임의로 삭제했다. 경찰이 영상을 복원하지 않았다면 대리수술은 절대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리수술을 근절하려면 법원의 강력한 처벌이 필수"라며 "그러나 이번 판결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법원이 대리수술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료인 면허 취소·정지, 의료인 정보공개 등의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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