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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협상 철회 '졸레어' 심평원 급여평가 결과 보니...

  • 이혜경
  • 2019-02-19 10:30:17
  • 중국 시장 급여 도전 후 연내 국내 재도전 예고

노바티스의 천식치료제 '졸레어(오말리주맙)'의 급여 도전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지난해 12월 20일 한국노바티스가 건강보험공단에 약가협상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11년 만에 급여 문턱까지 갔던 졸레어는 또 다시 '비급여의 아이콘'으로 남게 됐다.

하지만 한국노바티스가 졸레어의 국내 급여 도전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보기엔 이르다.

한국노바티스 측은 약가협상을 철회하면서 "관계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졸레어의 급여 등재 재신청을 포함한 환자 접근성 향상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업계 안팎에서 노바티스 본사가 졸레어의 중국 시장 급여권 진입을 먼저 끝내고, 한국 시장에 재도전장을 내민다는 이야기도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11년 만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부터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심평원이 공개한 졸레어 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당시 자료를 보면, 고용량의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장기지속형 흡입용 베타2 작용제의 투여에도 불구하고 조절이 되지 않는 알레르기성 중증 지속성 천식 환자에게 졸레어는 대체요법 대비 천식증상악화 발생빈도 감소 등 임상적 유용성 개선과 비용효과성을 인정 받았다.

다만 H1-항히스타민제 요법에 불응인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의 경우, 대체요법 대비질병활성도 감소 등 임상적 유용성 개선이 인정되지만 비용효과성이 떨어져 향후 급여범위 확대 신청 시 다시 평가하기로 했었다.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등에서는 졸레어가 중증 지속성 알레르기성 천식환자의 치료에서 요구되는 경구 스테로이드의 투여용량 감소 및 임상적 증상 악화 빈도의 감소, 삶의 질 개선 등 일관된 임상적 유용성이 있다는 의견을 게재했다.

중증 지속성 천식 환자는 치명적인 천식 발작, 장기적인 폐기능 악화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졸레어는 대상 환자들에게 큰 임상적 편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평가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졸레어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약제' 대상엔 포함되지 않았다.

졸레어 알레르기성 천식이나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등에 대한 적응증에 다양한 치료법이 이미 급여되고 있고, 해당 적응증이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이 아니라는 점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한편 졸레어주와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150은 A7 국가의 모든 약가집에 포함되고,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75는 A7 국가 중 미국을 제외한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의 약가집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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