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졸레어' 약평위 통과…급여적정성 인정
- 이혜경
- 2018-09-21 10:06: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제12차 결과 공개...프락스바인드주사제도 통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 신청이 들어온 2개사 4품목에 대한 급여적정성을 인정했다.
21일 공개된 약평위 결과를 보면, 지난 11년 동안 비급여로 처방이 이뤄진 천식, 두드러기 치료제 졸레어주사와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 75·150 등 3품목 모두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단 천식 치료에 한해서다.
졸레어는 2007년 5월 허가 후 2008년 최초 약평위에서 비용효과성 불분명으로 비급여 판정, 2009년 2월 재평가, 2009년 7월 재심의에서도 같은 결과를 받았다. 11년 만에 약평위 관문을 넘어서 더욱 의미 있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프라닥사캡슐 역전제 프락스바인드주사제의 급여 적정성도 인정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공직약사, 특수업무수당 40년만에 인상…7만→14만원
- 2보건의료국장-곽순헌, 건보국장-권병기, 정책기획관-김국일
- 3서울시약, 내년에는 마퇴본부 성금 안 걷는다…이사회서 의결
- 4[2025 10대 뉴스] ⑧다이소 저가 건기식 판매 논란
- 5[2025 10대 뉴스]⑦제약사들, 콜린알포 소송전 고배
- 6[2025 10대뉴스] 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
- 7[2025 10대뉴스] ①약가제도 대수술…제약업계 후폭풍
- 8"한국은 핵심 시장…신경과학 혁신을 현실로 만들 것"
- 9[기자의 눈] 완주를 택한 KDDF 2단계와 향후 과제
- 10사용금지 비만약 '펜플루라민', 난치성 뇌전증엔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