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 유감"
- 김진구
- 2019-02-22 13: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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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 과실 명확…법원이 사실상 면죄부 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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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는 22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사망사건 1심 형사법원 판결 관련 환자단체연합회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환자단체는 "이번 판결은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 입장에서는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의료소송 형사재판 현장에서 이미 익숙한 장면"이라고 허탈해 했다.
이번 사건에선 이례적으로 경찰의 증거 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져 의료인들의 과실이 명확하게 입증됐다는 것이 환자단체의 설명이다.
환자단체는 "그럼에도 신생아 4명의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1심 형사법원 판결은 감염 의료사고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 유감스럽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며 "2심 형사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피해 유가족 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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