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의료진 무죄판결 환영"
- 강신국
- 2019-02-22 09:56: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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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의료진 과실과 신생아 사망 인과관계 증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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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사건으로 기소된 의료진 7명에 대해 1심 법원이 전원 무죄 판결을 내리자 의사단체가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합의부는 21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형사재판에서 의료진 7명에 대해 스모프리피드로 인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따른 과실과 신생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무죄판결이 나오기까지 전국 13만 회원들은 검찰이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채 이례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고, 금고 1년 6개월 내지 3년의 중형을 구형한 데 대해 깊은 회의와 무력감을 느꼈다"며 "불가항력적인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의료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형사적 책임을 지우려는 것은 의료인이 견딜 수 있는 책임한도를 벗어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의협은 "국민이 안전하게 치료받고 의사들이 소신껏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또한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의협은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 과정에서 업무상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의료분쟁특례법)를 제정해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촉진하고 안정적 진료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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