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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민원 부메랑 맞은 약국…조제실 투명화 논란으로

  • 강신국
  • 2019-02-26 10:07:31
  • 내달 출범하는 김대업 집행부에 큰 숙제 될 듯...복지부 정책방향도 주목
  • 권익위 "환자 민원 계속 접수...제도개선이 대안으로 판단"

"무자격자 종업원의 약 조제 등의 약화사고 우려가 있어요. 폐쇄적인 구조의 조제실을 투명하게 해주세요."(2018년 8월, 국민신문고)

"약국에서 약사는 앞에 환자를 응대하거나 그냥 않아 있고 밀실로 된 조제실에서 무자격자 일반인이 조제하고 약을 전달합니다."(2018년 3월, 국민신문고)

"가림막으로 안보이게 가려진 조제실에서 이상한 아저씨가 조제를 하고 약사는 처방전을 복사하고 복약지도만 합니다. 지금까지 수십번 그 약국을 갔었는데 당연히 조제는 약사가 하는 줄 알고 있다가 잠시 들여다본 조제실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2018년 3월, 국민신문고)

잘 보이지는 않는 조제실에서 무자격자가 조제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환자들의 의심이 결국 '조제실 투명화' 추진이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보건복지부에 '약국 조제실 설치․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권고했다.

권익위 권고안은 '약국 조제실을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투명한 구조로 설치하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일본 사례가 참고자료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복지부가 권익위의 제도개선 방안을 수용할 경우 약국가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권익위가 공개한 폐쇄형 조제실
그동안 조제실 투명화 방안 마련은 국회 법안 발의 준비부터 정부 차원 제도개선 주문까지 지속적으로 전개돼 왔다.

지난 2016년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했었다. 당시 초안을 보면 조제실 투명화와 약국 근무자 명단게시 등 크게 두가지 방안이 담겼다.

즉 약사법 20조를 개정해, '조제실은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한약사, 및 종업원의 성명, 연령, 경력 등 인적사항과 담당업무, 게시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당시 약사회는 부랴부랴 '조제실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지만 말그대로 가이드라인 수준에 그쳤다.

약사회는 조제실을 투명화하면 조제업무 집중을 저해해 조제 오류 발생가능성이 증대하고 보건당국의 사후관리 강화가 선행돼야 함에도 일부 약국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 약국의 조제실을 투명화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입장이다.

투명 조제실을 도입한 일본약국(권익위 제공)
약사회는 의료기관 조제실과 형평성 문제, 약국 내방객의 불필요한 민원 야기, 마약류 및 개인정보관리 문제 발생도 문제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3월 12일 출범하는 김대업 집행부도 정부의 조제실 투명화라는 암초를 만날 것으로 보인다. 약국 이용고객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데 대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위생복 착용 의무규정이 폐지되면서 약사들이 가운을 입지 않고 조제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환자들이 무자격자 조제로 오인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제실 투명화 방안이 도입되더라도 신규 개설약국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약국에 일괄적으로 조제실 투명화를 도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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